5. 잠정공급설비의 고객부담공사비(해당규정 없음)
가. 곡객의 사정으로 기급한 전기공급 요청이 있어 잠전공급설비를 시설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잠전공급설비 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(설계공사비)는 고객이 부담하되, 변압기 및 개폐기 가액은 설계조정 공사비를 적용한다. 이 경우 잠정공급설비 철거 공사비는 당사가 부담한다.
나. 당사의 계획에 의하여 기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지역에서 당사의 사정으로 배전선로 시설완료시까지 잠정적으로 가공 배전선로를 시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잠정공급설비 시설에 따를 소요공사비는 당사가 부담한다.